모회사인 캐논은 '공생'의 이념을 걸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의 번영과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용한 상품의 개발・생산・판매를 실시해 수익을 창출하여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CSEK는 캐논 그룹의 일환으로서 캐논의 조달 방침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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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 Inc. 홈페이지 |
CANON INC Homepage 책임있는 광물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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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광물조달 |
책임 있는 광물 조달(분쟁광물문제)관련 대응
캐논은, 2010년부터 분쟁 광물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캐논은 미국 상장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도드·프랭크법 1502조에 근거해, 캐논이 사용하는 부품이나 재료가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 공화국(DRC) 및 그 인접국의 무장 세력의 자금원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EU의 분쟁 광물 규제의 영향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전세계의 분쟁 지역·고위험 지역으로 확대해 OECD 가이던스에 따른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캐논은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처나 업계 단체와 협력하면서,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의 대처를 진행시켜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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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그룹 기본방침 |
책임 있는 광물 조달에 관한 캐논 그룹의 기본 방침
캐논 그룹에서는 거래처와 함께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캐논 그룹을 포함해 많은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는 다양한 광물 유래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는 전세계의 원산지로부터 다양한 서플라이체인을 경유해 조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광물 채굴지나 제련소 등의 가공처에서 무장세력이 관여, 심각한 인권침해나 환경파괴가 지적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지역이나 고위험지역을 파악하여 인권·환경 관련한 위험이 높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되는 재료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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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지침 |
1) 자발적인 취업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정신적·신체적 구속으로 인한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2) 연소 근로자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고용하지 않는다.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면서 고용하고 위험·유해한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3) 근로시간
정기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시간은 각국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4) 급여 및 기본급
구성원의 임금은 각국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최저수준 이상을 지불하도록 하며 가급적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5) 인도적 대우
정신적 또는 육체적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차별금지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용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동일 사유로 임금, 승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7) 결사의 자유
각국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 따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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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계고용 |
CSEK는 사내 물품 구입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 연계 고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 자립의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장을 이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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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
이념
CSEK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가 사업활동에 필수 불가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보건을 최우선시하는, 업무에 임하기 편한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방침
-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사 쌍방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여, 더욱 더 좋은 직장 내의 업무환경형성을 목표로 한다.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의식향상을 도모한다.
- 노동안전보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 레벨의 향상을 도모한다.
- 안전보건활동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체제의 정비,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도모한다.
- 업무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보건 상의 과학적인 검토를 충분히하여, 위험·유해성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유해요인의 배제 또는 저하를 도모한다.
- 안전보건 관련 법령, 사내 및 사업현장(고객 공장)의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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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목표 |
기업경영의 기반인 안전보건을 최우선시 하며, 노동안전보건 매니지먼트시스템을 정비하고, 업무에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 중대재해의 미연방지
- ①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 위험성평가의 강화(작업 전항목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 ② 안전・보건관련 책무자의 현장 점검 강화(중대 재해 예방책의 이행 상황의 확인)
- ③ 도급사업시 하청 업체의 관리 강화 : 하청 업체의 안전 보건 역량의 정기 평가 실시
- ④ 작업 중지권의 강화 :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발견시, 즉시 작업 중지
- ⑤ 근로자의 의견 청취 :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건은 개선 조치를 한다
- ⑥ 작업 특성에 따른 교육 강화 :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 교육 및 MSDS교육의 철저
- 보건관리
- ① COVID-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 시책의 준수
- ② 정기・특수 검진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관리
- ③ 근로자의 건강 관리 강화(예방 접종의 시행:독감 주사, A형 간염, B형 간염, 파상풍)
- 노동안전보건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정비
- ① 관련 룰・규정의 정비
- ② 조직 체제의 정비, 책임 소재의 명확화
- ③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의 관리 강화 : 업무 수행 내용에 개한 정기 평가 실시
- ④ 정기 안전・보건 내부 감사의 강화(반기 1회 이상 실시)
- 교통안전대책의 추진
- ① 음주운전 등 「악질운전」 근절을 위한 계몽활동 추진
- ② 「여유있는 행동」을 통한 교통사고 제로를 향한 지속적인 의식개혁활동 실시
- ③ 교통 안전 활동 교육 실시(반기 1회 이상 실시)
- 방재(防災)체제의 정비
- ①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체제 정비와 강화
- ② 사원의 방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의 실시
- ③ 해외 출장시 현장에서의 비상 행동 요령의 사전 확인 및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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